용인시 출산 육아정보::오늘감성 웃음이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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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용인시 출산 육아정보

오늘은 용인시에서 실시하는

출산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볼께요

 

1. 출산용품 지원사업

(용인시자체사업)

 대상 -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서

 2019.1.1이후

 출생한 자녀를 출생신고한 가정(18.1.1이후 출생아포함)

 

 내용 - 출생신고 가정에 출산용품 지원(10만원 상당의 물품구성)

 

 기간 - 연중

 

 문의 - 읍, 면, 동 주민센터 및 용인시청 여성가족과

          (324-2609)

 

2.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용인시자체사업)

 대상 - 용인시에 출생일은 기준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이상 거주한 부 또는 모

 

 내용 -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 차등지급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200만원,

           다섯째아 300만원

 

 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문의 - 읍,면, 동 주민센터 및 용인시청

          여성가족과

          (324-2608)

 

3.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기도

          내 1년이상 거주 모든

          출산가정(19.1.1이후 출생아 가정)

 

 내용 - 산후조리원 이용, 출산패키지 용품,

           산모영양제, 한약구입

          등 가맹점에서 사용가능

 

 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문의 - 각 구 보건소

          (처인구 - 324-4866 ,기흥구 - 324-6927,

          수지구 - 324-8834)

 

 

4. 경기도 산모신생아 서비스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용인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내용 - 산후조리서비스 이용권(바우처)지원

           - 소득기준, 태아유형, 태아순위,

           서비스 기간별 차등지급

 

  기간 - 출생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문의 - 각 구 보건소 상동

 

 5. 해피버스 용인북스타트

(용인시자체사업)

  대상 - 관내 0~36개월 영유아

           (0세 모두, 13~36개월 신청자)

 

  내용 - 출생신고 시 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1단계책꾸러미배부

           ※ 온라인 출생신고 및 2019년 전입한 0~12개월 

          영유아는 도서관에 신청가능

           - 도서관 홈페이지 신청시 도서관에서 2~3단계

           책꾸러미 배부

 

  신청방법 - 읍,면,동 출생신고시 신청

 

  문의 - 도서관사업소(324-4615)

 

 6.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 미숙아(임신37주미만 출생아 또는 출생시 2.5Kg

            미안인 영유아)

 

            - 출생 후 24시간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시만

              지원 가능 선천성 이상아

 

            - 출생 후 6개월 이내 선선성 이상을 치료하기 위해

            반드시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지원

 

 자격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쌍둥이 및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관계없음)

 

 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보건소 신청

 

 내용 -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문의 - 각구 보건소

        (처인구- 324-4927, 기흥구-324-6927,

         수지구 - 324-8926)

 

 7. 난청환아 관리(보청기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또는 다자녀

           (둘째아 이상, 쌍둥이)출산가정으로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결과 난청으로 확진받은 36개월미만

            영유아)

 

  내용 - 영유아 1명당 1개의 보청기 지원(131만원)

 

  문의 - 각 구 보건소

          (처인구 - 324-4927, 기흥구 -324-6914,

          수지구 - 324-8926)

 

 8.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 - 기준 중위소득 80%미만 영양위험(성장부진,빈혈)

           있는 임산부,영유아

 

  내용 - 대상자에게 보충영양식품(쌀,감자, 달걀)지원

 

  문의 - 각 구 보건소

           (처인구 - 324- 4866, 기흥구 -324-6927,

           수지구 - 324-8834)

 

 9. 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대상 - 임신부가 병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하는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출산

           한지 3년 이내인 가정(해외출산,입양자녀 제외)

 

   내용 - 건강보험 공단 지사에 신청을 통해 25만원

            출산비로 지급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상담전화

            (1577-1000)

 

 

10. 출산가정 전기료 감면 지원

   대상 - 출산 등으로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 영아가 1인이상 포함된 가구에게 지급

 

   내용 - 매월 고지서의 요금에 30%

            (한도 16,000원)할인

            접수일로부터 36개월간 할인 적용

 

   문의 - 한국전력 고객상담 전화

            (국번없이 123)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