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최저임금 #2020 #주휴수당계산기 #근로기준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봐요 feat.주휴수당계산법 2020년이 된지도 벌써 한달하고도 반이나 지나가고있네요 2020년 최저임금과 최저시급을 알아볼까해요 우선 용어부터알아봐요 최저임금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절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함 목적? 근로장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게 함을 위함이다 최저임금 제외대상 사업과 사업장 -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 가사사용인 -선원법에 의한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만약,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최저임금액등 최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