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이 된지도 벌써
한달하고도 반이나
지나가고있네요
2020년 최저임금과
최저시급을 알아볼까해요
우선 용어부터알아봐요
최저임금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절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함
목적?
근로장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게 함을 위함이다
최저임금 제외대상 사업과 사업장
-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 가사사용인
-선원법에 의한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만약,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최저임금액등 최저임금내용을 고지
하지 아니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년간 연도별 최저시급과 전년대비
인상율도 한번 알아봐요
연도 |
최저시급 |
전년대비인상율 |
2016 |
6,030 |
8.1 |
2017 |
6,470 |
7.3 |
2018 |
7,530 |
16.4 |
2019 |
8,350 |
10.9 |
2020 |
8,590 |
2.9 |
예전과 비교했을시
올해상승률은 조금
2.9% 인상으로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8,590원
이므로
최저월급은
(주40시간근무기준)
작년보다 50,160원 인상된
1,795,310원입니다
4대보험과
세금등을 공제한다면
실수령액은
1,564,228원입니다
연봉으로 보면
세전 21,543,720원
세후 19,449,984원
이 되겠습니다
알바생
아르바이트는 하루에
15시간이상 근무하였다면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 10,610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X 1.2 )
또한
- 일주일중 총15시간 이상 근무
-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근무
- 단 정해진 출근날을 개근할것
(지각, 조회, 휴업은 무관)
하다면
알바생도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답니다
이 때 참고사항 !!
- 마지막주는 주휴수당이 없다
-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받을 수있다
- 근로계약서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있다
이것을 어길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수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 (일주일동안 근무한 시간 ÷ 40 )
x 8 x 8,590= 주휴수당
예를 들어
일주일동안 25시간 일을 했다면,
위 공식에 대입해보면
42,950원의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계산하기가 복잡하다면
주휴수당 계산기
초록색창에 주휴수당 계산기
라고 입력하면
바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고정근무시간 / 선택 근무시간
체크 잘하셔서
입력하면
금방나와요
오늘도 이만
다음에 또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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