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출산급여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요즘에
1인사업자,프리랜서엄마들
많으시죠?
이제는 가족을 위해 신청하세요!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시기 - 출산일~출산후 1년이내
1번만 신청가능
제출서류
- 출산급여신청서
- 소득활동증빙서류
- 유산 사산한 경우 의료기관확인서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시기 - 배우자출산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분할사용시 휴가 종료 후
일괄신청)
제출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 배우자출산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수있는 자료
- 휴가기간동안 사업주로 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자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시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날
이후 12개월이내 신청
제출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수있는 자료
-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자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년를 가진 근로자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중인 근로자
지원내용
- 하루 1시간 단축분(주5시간)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100%(상한액200만원)의
급여가,
나머지 단축분은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80%(상한액150만원)의 급여가 근로시간
단축비율에 따라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열심히 일 해온 엄마라면 출산급여를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 사업자
(부동산임대업 제외)
·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
휴가 급여의 수급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 고용보험법상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또는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
지원내용
- 총 150만원
(월 50만원 x 3월분)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일정금액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 1350) 으로 문의하세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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