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급여 챙기세요::오늘감성 웃음이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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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출산급여 챙기세요

오늘은 출산급여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요즘에

1인사업자,프리랜서엄마들

많으시죠?

 

이제는 가족을 위해 신청하세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에서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주세요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시기 - 출산일~출산후 1년이내

               1번만 신청가능

 

제출서류

- 출산급여신청서

- 소득활동증빙서류

- 유산 사산한 경우 의료기관확인서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시기 - 배우자출산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분할사용시 휴가 종료 후

                일괄신청)

 

제출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 배우자출산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수있는 자료

- 휴가기간동안 사업주로 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자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시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날

              이후 12개월이내 신청

 

제출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수있는 자료

-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자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년를 가진 근로자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중인 근로자

 

지원내용

- 하루 1시간 단축분(주5시간)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100%(상한액200만원)의

급여가,

나머지 단축분은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80%(상한액150만원)의 급여가 근로시간

단축비율에 따라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열심히 일 해온 엄마라면 출산급여를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 사업자

 (부동산임대업 제외)

 

·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

 휴가 급여의 수급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 고용보험법상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또는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

 

지원내용

- 총 150만원

 (월 50만원 x 3월분)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일정금액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 1350) 으로 문의하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