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코로나19가 무서운 기세로 확진자와 사망자를 내는 상황에서 정부는 3월3일 이에 '코로나3법'공포안을 의결했다.
오늘 코로나3법 공포안 의결 내용을 알아보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겸해 열린 국무회의는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 17개시도,정세균 국무총리가 상주중인 대구시청을 연결해 4원중계로 열렸다.
지난 달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코로나3법?
ㅡ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등
1. 개정 감염병 예방관리법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거부시 300만원이하 벌금
자가격리나 입원치료 조치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개정 검역법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 유행 또는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해당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수있다
3. 개정 의료법
의료기관 내 환자나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만든다.
국무의회에서 저소득층과 아동양육 가구에 4개월간 상품권 지원하는 내용의 저소득층 및 아동양육 한시생활지원 사업 추진계획 의결.
참고 : 연합뉴스
'생활정보 > 건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토피증상과 아토피에 좋은 음식 (6) | 2020.03.26 |
---|---|
마스크 재사용가능할까? (0) | 2020.03.05 |
나의 면역력챙기는 방법 (0) | 2020.03.01 |
코로나 19예방 더 철저히 해봐요 면역력높여주는 음식 베스트7 (0) | 2020.02.25 |
코로나19확산공포 앱으로 극복한다 코로나맵 등장 (0) | 2020.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