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급락세는 주춤, 하지만 어디까지?::오늘감성 웃음이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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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경제

[경제] 급락세는 주춤, 하지만 어디까지?

급락세는 주춤, 하지만 어디까지?

 

오늘은 경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코로나 19로 인한 글로벌 증시 폭락이 이어지고 있다. 오늘 반등에 성공하며 급락은 멈췄지만 유가 급락에 달러강세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번주 코스피는 11.59%하락한 1566.15에 거래를 마감.

코스닥은 10.73%하락하며 467.75에 거래를 마감.

 

이번주는 시장의 변동성이 많았던 한 주.

지난 19(목)일에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이 8%이상 급락하자 서킷브레이커(CB)가 동시에 발동

오늘(금)은 지수가 급등하며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주가는 급락 

환율은 11년만에 최고치기록.

 

원달러 환율은 장중1,290원대까지 치솟은 뒤 하루만에 40원가까이 조정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달러 강세는 지속.

 

 

 

 

거래소는 개인과 기관이 2조 8,891억원

849억원 순매수.

외국인이 3조4,020억원

 

매도하며 폭락 주도.

 

코스닥은 개인이 617억원 매도했고, 기관과 외국인 2,243억원 3,654억원씩 매수.

 

미국과 유럽의 확진자 급증과 국경 폐쇄 등이 이어지며 현지에 생산공장을 두거나 매출 비중이 큰 운송장비 업종와 2차전지 관련주들이 급락. 특히, 폭스바겐과 아우디 등의 생산 중단 소식이 들려옴으로써 주가에 악재로 작용함.

 

 

 

 

트럼프는 1조 달러에 달하는 역대급 부양책을 발표.

연방준비제도는 한국은행 등 9개국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함.

 

한미통화스와프 체결 등으로 환율 급등에 대한 불안감은 줄어든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확진세가 미국과 유럽에서 여전한 가운데 글로벌 증시가 급등락을 이어가고 있어 바닥은 알 수 없다.

 

증권업계는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 조성과 국내 제2차 비상경제회의 등 구체화될금융시장 안정화대책에 주목하자고 한다.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 

: 주식 매매 일시 정지 제도

 

영어의 첫 글자를 따서, CB라고도 하며전기 회로에서 서킷브레이커가 과열된 회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말하듯,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고자 주식매매를 일시정지하는 제도.

'주식거래 중단제도'라고도 한다.

 

한국에서는 증권거래소가 하루에 움직일 수있는 주식의 가격제한폭이 지난 1998년 12월 종전 상하12%에서 상하 15%로 확대되면서 손실을 입을 위험이 더 커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했다. 코스닥시장에는 2001년 10월 15일 도입되었는데, 현물주식과 선물옵션의 모든 거래를 중단시키는 현물 서킷브레이커와 선물옵션 거래만 중단시키는 선물 서킷브레이크로 구분된다. 

현물서킷브레이커는 현물주가가 폭락하는 경우에만 발동, 선물 서킷브레이크는 선물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모두 발동된다.

 

2015년 6월 가격제한폭이 상하30%로 확대되면서, 서킷브레이커가 3단계로 세분화되었다. 

 

1단계 - 최초로 종합주가지수가 전일에 비해 8% 이상 하락한 경우 발동, 1단계 발동시 모든 주식거래가 20분간 중단되며, 이후 10분간은

단일가매매로 거래가 재개

 

2단계 - 전일에 비해 15% 이상 하락하고 1단계 발동지수대비 1% 추가하락한 경우에 발동, 1단계와 마찬가지로 20분간 모든 거래 중단, 이후 10분간은 단일가매매로 거래가 재개

 

3단계 - 전일에 비해 20% 이상 하락하고 2단계 발동지수대비 1% 추가하락한 경우 발동, 발동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주식거래 종료

 

주식시장 개장 5분 후 부터 장이 끝나기 40분전인 오후 2시 50분까지 발동할 수 있고, 각 단계별로 하루에 한번만 발동 할 수있다. 다만 서킷브레이커는 장이 끝날때까지 발동이 가능하다.

 

 

 

 

통화스와프

 

두 국가가 현재의 환율(양국 화폐의 교화 비율)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돈을 상대국과 교환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최최 계약 때 정한 환율로 원금을 재교환 하는 거래.

 

국가간 통화스와프 협정은 두 나라가 자국통화를 상대국 통화와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자국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외국통화를 단기 차입하는 중앙은행 간 신용계약.

즉, A국가에서 외환보유액이 바닥나 환란사태에 직면했을 경우 B국가에서 돈을 빌려오고 그 액수에 해당하는 자기나라(A국) 화폐를 B국에 담보로 맡기는 것이다. 예컨대 1월1일 1,300원을 내고 1달러를 빌리면, 만기일의 환율이 1,500원이든 1,000원이든 상관없이 1달러를 갚고 다시 1,300원을 돌려받는 것이다.

 

내용상 차입이지만, 돈을 맡기고 돈을 빌려오는 것이기때문에 형식은 통화교환이 되며, 사실상 외환 보유액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온다.